해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걸려서 내면 가산세가 붙지만 자진 신고할 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이 포스팅에서는 관세 자진신고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 1병, 향수 60mm, 담배 200개피, 기타 600불 이하의 물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를 지불을 해야합니다.
관세 비율은 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은 20% 입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거나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는 것 보다는 관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세 자진신고 계산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15만원이 감면이 됩니다. 이러한 것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외 직구 물품은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는 안됩니다. 해외 직구는 직접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나 관세청 사이트에서 계산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직구 물건 계산을 가능한 계산기가 가능합니다. 직구 물건에 대하여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것이지요. 구입 물품에 따라서 세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렁설렁 하면 나중에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