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이제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할 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본인확인 수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에 한함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등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
- 전자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중요: 각종 자격증(예: 자격증 캡처,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모바일 신분증 사용 가능 여부
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 제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자신분증 수단으로, 사진이나 캡처 형태가 아닌 앱에 직접 탑재된 형태여야 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거나 QR코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실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문제없이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외 적용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본인확인 없이, 종전처럼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19세 미만)
- 재진(같은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 다시 진료받는 경우)
- 처방약 조제(의사 처방전에 따른 약국 방문 시)
- 진료 의뢰·회송(병원 간 의뢰·회송을 받는 경우)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준)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유
-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5. 위반 시 처벌
- 자격 부정 사용
- 자격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
- 부정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미이행
-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병·의원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6. 제도 시행 목적 및 안내
이번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무단 도용하는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5월 20일부터 시행되므로, 병·의원(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인정받는 전자신분증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