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이제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할 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 안내


2. 본인확인 수단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에 한함
  2.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등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
  4. 전자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중요: 각종 자격증(예: 자격증 캡처,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모바일 신분증 사용 가능 여부

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 제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자신분증 수단으로, 사진이나 캡처 형태가 아닌 앱에 직접 탑재된 형태여야 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거나 QR코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실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문제없이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외 적용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본인확인 없이, 종전처럼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1. 미성년자(19세 미만)
  2. 재진(같은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 다시 진료받는 경우)
  3. 처방약 조제(의사 처방전에 따른 약국 방문 시)
  4. 진료 의뢰·회송(병원 간 의뢰·회송을 받는 경우)
  5.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준)
  6.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유
    •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5. 위반 시 처벌

  • 자격 부정 사용
    • 자격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
    • 부정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미이행
    •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병·의원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6. 제도 시행 목적 및 안내

이번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무단 도용하는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5월 20일부터 시행되므로, 병·의원(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인정받는 전자신분증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