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음식점, 식품 제조업, 급식소 등에서 근무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1. 보건증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 보건증은 폐결핵, 장티푸스 등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검사 후 평균 4~5일 후에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 정상 판정된 경우에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 발급 절차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또는 정부24 이용
📌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 정부24: www.gov.kr

① 공공보건포털 접속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민원서비스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증명 문서 발급”“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③ 본인인증 진행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본인 확인

④ 보건증 조회 및 발급

  • 검사를 받은 보건소 선택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조회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하여 출력

🔹 출력 시 유의사항

  • 프린터 연결이 필요합니다.
  • PDF 파일로 저장 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3. 보건증 재발급 방법

  • 유효기간 내에 보건증이 필요하면 같은 절차무료 재발급 가능
  • 단, 유효기간(1년)이 지나면 재검사 필요

4. 보건증 발급 수수료

  • 검사 수수료: 3,000원
  • 재발급 수수료: 300원

5. 고객 문의처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문의: ☎ 1566-3232 (ARS 5번 → 1번)
  • 정부24 문의: ☎ 1588-2188

이제 보건소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