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1) 실업사유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리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재택 간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초과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 후 퇴직을 하게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2) 근무일수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입니다. 단,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입니다.

3) 언제까지 신청?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확인해야할것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해당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

  • 퇴사를 하고 나면 회사에서는 익월 15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것이 원칙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이 문서에는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전 직장에서 처리해 줘야합니다.
  • 또는 고용센터에서 가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구직신청 필수

  •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4) 작성을 진행합니다.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5) 구직활동 내역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6) 구직활동 외의 활동사항이 있으면 작성합니다.

7)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제출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쉽게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점

2022년부터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패널티를 지급하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통과 될 경우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