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야간수당의 최저시급역시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최저시급과 최저야간시급이 연동이 되기 때문이지요. 최저시급의 1.5배가 야간수당이기 때문이지요.
야간수당은 항상 논란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급의 1.5배이기 때문에 임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급이 올라갈때마다 야간수당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됩니다. 만약 주간시급이 10,000원 이라면 야간수당은 15,000원입니다.
아 많이들 하는 착각이 연장근무를 야간수당과 햇갈리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간대에서 일하는 것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시급 계산기나 그런것들은 많이 있지만 야간수당 계산기는 많이 안보입니다. 시급계산기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글링을 열심히하여 야간수당 계산기를 찾아왔습니다. 위에서 제공한 링크를 클릭을하면 야간수당 계산기로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야간근로시간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사업장의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대상이 되지 않다면 반드시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5명에서 사장님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고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야간수당과는 다른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