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보장하고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갱신을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기간 내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안내

1. 갱신 대상 및 주기

운전면허증의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취득: 10년 주기 (만 65세 이상은 5년 주기, 만 75세 이상은 3년 주기)
    • 2011.12.8 이전 취득: 7년 주기
  •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취득: 10년 주기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필요)
    • 2011.12.8 이전 취득: 9년 주기

2. 갱신 방법

갱신은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인터넷 접수)

  • 대상: 최근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 및 2종 보통(69세 이하)
  • 절차: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https://www.safedriving.or.kr)
    2. 본인 인증 후 적성검사(1종) 또는 갱신(2종) 신청
    3. 증명사진 업로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5cm x 4.5cm)
    4. 수수료 결제
    5. 수령 장소 및 날짜 선택 후 신청 완료
    6. 선택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수령
  • 장점: 대기 시간 절약, 10% 할인 혜택(일부 기간 한정)

오프라인 신청 (방문 접수)

  •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절차:
    1. 방문 후 갱신 신청서 작성
    2. 신분증 및 증명사진 제출
    3.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 진행
    4.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또는 지정일에 면허증 수령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경찰서는 수령을 위해 재방문 필요

3. 갱신 준비물

구분준비물
1종 면허운전면허증, 6개월 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내역 (대체 가능)
2종 면허운전면허증, 6개월 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4. 수수료 및 비용

면허 종류모바일 IC 면허증일반 면허증
1종21,000원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2종15,000원10,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온라인 신청 할인 혜택: 일부 기간(예: 2024년 1~2월)에는 발급 수수료 10% 할인

5. 갱신 미이행 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

  • 1종 면허: 갱신 기간 초과 시 30,000원 과태료,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 갱신 기간 초과 시 20,000원 과태료 (70세 이상은 30,000원)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경과 시 강제 징수 가능

6. 유의사항

  • 갱신 대상자는 사전 안내 문자 또는 우편 통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신분증과 기존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할 것
  • 온라인 신청 시 파일 형식(jpg) 및 크기(250KB 이하) 기준을 맞춰야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