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로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요즘에는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2)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3) 기타발급 : ARS 또는 세무서에서

위 세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것은 첫번째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방법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하기

첫번째로 해야할것은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합니다. 다음 링크로 들어가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실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서비스를 경유해서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상단에 보면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1) 은행에서 사업자용 계좌를 만들어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2) 인터넷에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합니다.
3)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등록’을 하고,
4) 로그인을 하시면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였습니다.

2.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홈택스 사이트는 미로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것을 처음부터 막바로 찾는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한 다음에 ‘건별발급‘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좌측 붉은 ‘공급자’에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명칭을 적으면됩니다. 보통은 본인 회사가 되겠지요. 우측의 푸른 ‘공급받는자‘에는 상대 업체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항목을 보면 머리가 아플수 있는 업체가 있을겁니다. 규격이 없는 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공란으로 두고 수량을 1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기는 하지만, 부가세계산시 ‘1원’의 오차가 발생할수 있기 떄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을 하기 전이라면 ‘청구’, 입금을 한 다음이라면 ‘영수’를 체크한 다음에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를 잘못하더라도입출금 내역과 일치만 한다면 문제느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