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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 안내

ryoo | 7:12 오후 | 2025년 03월 03일

아래 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이자 및 우대금리, 필수 제출서류,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글의 말미에는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공식 홈페이지 안내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적금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 기본 원리: 본인이 적금을 일정 기간(3년) 납입하면, 정부에서 동일하거나 혹은 더 높은 금액(월 10만 원~30만 원)을 정액으로 매칭해주는 방식
  • 주요 목적: 근로 빈곤층 청년의 ‘생계급자·차상위’ 등으로의 하락 방지 및 중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 지원

1) 매칭 구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 매칭
  •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 정부 매칭금 + (일부 대상자에 한해 추가 지원금) + 이자 수령

2) 금리(예시: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본금리: 연 2.00%(세전, 36개월)
  • 우대금리: 급여이체‧자동이체‧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최대 연 3.00%가 추가 제공
  • 결과적으로 최고 연 5.00%까지 적용 가능 (만기 해지 시점에 우대금리 합산)

은행 창구·스마트폰 앱(하나원큐)에서 가입 가능하며, 타 은행들도 비슷한 취지의 상품이 있으나 금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1) 연령

  • 기본적으로 만 19세 ~ 만 34세(신청 당시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확대 적용

(2)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만 있어도 가입 가능
  • 현재 근로(아르바이트‧정규직‧계약직 등), 혹은 사업(프리랜서·자영업 등)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3) 가구소득

  • 가구 전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예시) 1인 가구 약 207만 원, 2인 가구 약 345만 원, 3인 가구 약 443만 원, 4인 가구 약 540만 원 (연도별 변동 가능)

3.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4가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전부 받을 수 있으려면,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매월 전월 23일 ~ 당월 22일 사이에 10만 원 이상 납입
    • 본인 여건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최소 10만 원’ 납입 기준에 맞춰 정액으로 매칭됨
  2. 3년간 근로활동 유지
    • 가입 후 중도에 소득이 잠시 끊기더라도, 재취업·아르바이트 등으로 다시 근로소득을 만들어 나가면 유지 가능
    • 다만, 장기간 근로활동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환수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
  3. 교육 이수(3년간 총 10시간)
    • ‘자산 형성’이나 ‘금융 기초 상식’ 등 관련 교육을 수강해야 함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운영 (지역·상황마다 상이)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 해지(3년) 시점 전에, 통장에 모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 예: 주거 마련, 결혼 비용, 학자금 상환, 창업·취업 준비 등

만기 도달 시점에서 위 4가지 충족 요건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적립해 준 지원금을 전부 or 일부 환수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청 및 가입 절차

  1. 신청 기간
    • 예) 2024년 신규 모집: 2024. 5. 1.(수) ~ 2024. 5. 21.(화)
    • 매년 일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그해 공지 확인 필요
  2.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대리신청인·본인 신분확인서류 지참하여 대리신청도 가능
  3. 서류 심사 및 자격확인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연령, 근로활동 여부 등을 조사
    • 최종 선정 발표 후 은행(하나은행 등) 방문 또는 앱(하나원큐 등)을 통해 계좌 개설
    • 반드시 은행에서 안내하는 가입 기한 내 통장을 개설해야 정부지원금 적립이 시작됨

5. 제출서류 (주요 예시)

(1) 공통 필수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2) 소득증빙 관련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등

(3) 해당자 제출

  • 전·월세 계약서(재산 조사 시)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증명서 등 가구특성 증빙 필요 시
  • 부채 관련 법원 판결문·임대차계약서 등

직접 작성서류(공통 6개 등)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식 받아 적거나, 복지로 시스템에서 입력·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알아두면 좋은 점

  1.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미수령
    • 교육 미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3년 동안 근로활동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 등은 ‘환수해지’ 가능성이 큼
    • 이 경우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과 은행 이자만 수령 가능하고,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함
  2. 유예(적립중지) 제도
    • 부득이한 사유(실직, 질병, 사고 등) 발생 시 일정 기간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 다만 중지 기간에는 정부 매칭금이 적립되지 않으며, 총 유예 가능 횟수와 기간에 제한이 있음
  3. 기타 정책상품 중복 가능 여부
    • 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일부 상품은 중복 가입에 대한 제한이 크게 없으나, 세부 중복 규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가입 전 반드시 각 시행기관의 안내를 확인
  4. 우대금리
    • 월급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유지하고 있는지, 주거래 자동이체 이용 여부 등 조건을 채우면 만기 시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음(은행별 상이)

7.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의지만 있다면, 정부가 3년간 상당 금액을 지원해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적금뿐 아니라 자산형성지원 교육,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 목돈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만 3년 만기까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신청 시부터 본인의 상황과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도움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위 정보를 참고하셔서,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