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지원하는 제도로, 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 시기를 앞당겨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공식홈페이지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이번 신청 대상은 2024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81만 가구
  • 홑벌이 가구: 22만 가구
  • 맞벌이 가구: 7만 가구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 (기존 3,800만 원에서 상향 조정)

재산 요건은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일: 2025년 6월 말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및 모바일 손택스) 이용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홈택스 신청사이트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안 내상 여부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자동신청 제도 확대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연령 제한 없이 자동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주의사항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문의처

  •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홈택스 및 ARS(1544-9944)에서 신청 및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청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