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노령 기간 동안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경제적인 걱정을 줄이며 자신의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며, 동시에 노인들의 사회적 포용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이에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위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제가가 정리한것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해당됩니다.
  2. 소득,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3.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매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해도 모든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월 소득이 0원이라고 해도 소득은 0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본 공제액인 108만 원을 제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해당 월 소득에 대해서는 134만 원이 인정되며, 다른 기타소득이나 재산환산액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202만 원 이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는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기준에 따른 공제금액

기초노령연금은 재산 기준에 따라 공제금액이 적용되며, 지역별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고급자동차나 고가자동차,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본인계좌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 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