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를 탈일이 많이 없어졌지만, 간만에 KTX를 탈 일이 생겼습니다. 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도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일정이 조금 유동적이라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한두건 정도 미리 예약을 해놓고 하나를 취소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KTX 취소 수수료는 일반적인 열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원칙으로 결정이 됩니다.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TX 취소 수수료에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표 하나로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KTX 홈페이지에서 가져 온것입니다. 좀 들어가기가 복잡하더라구요. 

위의 표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월~목 : 3시간 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금~일, 공휴일 :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만 발생합니다만,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5%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3) 하지만 출발직전에 부랴부랴 취소하면 평일은 5%, 주말공휴일에는 10%가 발생합니다.

출발 직전에는 이정도만 기억을 하면됩니다.

그런데 출발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출발 후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역에서 환불이 가능하죠. 

1) 출발후 20분안 : 15%

2) 출발후 60분안 : 40%

3) 도착직전 : 70%

4) 도착 후 : 환불 불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든 도착 직전에만 역에 도착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단체 승차권은 내용이 다릅니다. 이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