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주소가 2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적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적지라는 말은 완전하게 사라졌고, 공식적인 이름은 등록기준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본적지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대의 사람은 본적이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많이 없을것 같습니다. 과거 호적법상에 ‘호적’이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이 되면서 등록기준지라는 말로 변경이 되었씁니다. 등록기준지는 자주사용되지는 않지만, 출생신고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할때 필요합니다.

본적지 확인방법의 기본이라고 할만한것은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여기로 들어가시면 가족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롬으로 접속을 하더라도 많은 파일을 설치하도록 요구 받습니다. 업무를 하고 나서는 구라제거기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제거를 해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왼쪽 첫번째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을 하시면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인 조회를 해야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여러가지 추가정보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방법은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의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양식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바로 완료가 됩니다. 이곳에서 본적지 확인방법이 완료가 되는것이지요.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세요. 공인인증서가 없다고 해도, 주민등록증 또는 자신을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있다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적지 확인방법은 사용할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살면서 알아야하고 적어야할경우가 종종생깁니다. 미리 알아두는것도 좋습니다.